대구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올해(7월말)이자소득분과 주식배당소득분에 대한원천징수세액은 1천3백억원으로 가.차명예금구분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이자소득세는 1천163억원, 배당소득세는 129억원으로 밝혀졌다. 국세청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상당수가 실명.가명.차명의 구분없이 처리됐기때문에 실명전환으로 인한 차액의 소급이 이뤄지면 원천징수실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 원천징수세액은 대구국세청이 징수한 (7월말) 국세 1조원의 13%에 이르는것이다. 이자소득세율은 실명예금은 주민세 1.5%를 포함 21.5%, 비실명은64.5%이며 배당소득은 상장법인20%, 비상장법인 25%(주민세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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