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를 피하기위해 급제동했으나 자신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피해액의 40%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12민사부(재판장 거한성부장판사)는 2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노진환)가 차주인 김영희씨와 사고운전사 오상직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은 원고측에 1천9백6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버스를 피하기위해 급제동했으나 차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은 오씨의 과실로 인정되며 그 범위는 40%"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91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농공단지앞길에서 국신여객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오자 이를 피하기위해 급제동했으나 차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게돼 차선에 복귀하는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었다.이 사고로 승객 김모씨가 중상을 입었는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에게 4천9백18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오씨와 차주인 김씨를 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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