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주왕산식당가 "부법지대"

주왕산식당가의 불법건축과 바가지영업이 공공연한 가운데 최근에는 허위로발급된 식당허가로 버젓이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군행정이 엉망이다.청송군위생계는 주왕산식당가 일대가 공원법에 저촉돼 신규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지난해6월 민박식당 업주 박금희씨(36)에게 장안식당이란 상호로 신규식당허가를 내줬다.이같은 사실은 군자체확인결과 위생계 직원 김모씨(30)가 박씨의 남편인 당시 주왕산관리사무소 직원 김모씨(42.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근무)의 청탁에 따라 군수 결재없이 허위로 작성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군은 장안식당의 영업중지를 요구했으나 업주측은 군에서 영업허가를 해준이상 하자가 없다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위생계직원 김씨는26일 사표를 냈다.

한편 주왕산식당가는 23개업소 거의가 불법건축물인데가 업주들이 주왕산관리사무소의 묵인아래 불법건물 증.개축을 일삼아 공원의 미관을 해치는것은물론 계속된 변칙영업으로 무법지대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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