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가 전화요금 체납에 대해 취하는 통화정지가 일방적이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체납액이 전화가입 해지시 반납해주는 설비비 미만일때는 3개월까지 기한을둬야하는데도 체납1개월만에 통화정지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다.맞벌이부부 김모씨(30.상주시 성동동)는 바쁜일 때문에 1만원안팎의 지난6월분 전화요금을 납부치 못했는데 주위에서 전화가 안된다고해 알아보니 통화정지조치를 당해 불편을 겪었다며 일방적인 전화국 조치를 비난했다. 주민들은직접방문이나 야간전화등으로 전화요금 체납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한후통화정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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