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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이후 금융기관이 전화상담않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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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실시이후 보험회사등 일선금융기관이 금융실명제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의 자구규정에 얽매여 계약사항조회등 가입자들의 전화문의를 외면, 불만을 사고 있다.지역본사 조선생명등 각 생보사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전까지는 약관대출한도.대출가능일자.이율.대출금연체이자등 각종 계약관련 사항을 보험증권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전화로도 상담에 응해 줬으나 지금은 긴급명령규정때문에 응할수 없다는 것.

이에따라 보험가입자들은 계약과 관련된 사소한 문의도 직접 보험영업소를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필수적 금융서비스인 계약관련 문의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 이라면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이와관련 보험사관계자들은 긴급명령에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않으면 금융거래.내용.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경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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