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 신광면 우각리 농경지 정리사업이 일부 편입지주에 사전통보없이 강행된데다 편입 과수목이 철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지급돼 말썽이나자 영일군이 이중 일부를 되레 회수하는등 갈팡질팡하고 있다.편입지주인 이모씨(40.신광면우각리)등 일부 지역민들에 따르면 영일군은 지난해 우각지구 농경지 정리사업을 펴면서 일부 편입지주들에게는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모씨(64)의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동의서에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는 것.또 이모씨(56)의 경우는 편입과수원의 과수목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백5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말썽이 나자 영일군은 이중 1백17만원을 환수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민들은 일부 인사의 입김으로 농로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 정리지구둘레로 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일군 관계자는 [사업은 70%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각지구경지정리사업은 총96ha에 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9월 착공, 올5월31일 1차준공되었으며 사업은 국제토건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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