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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인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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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2일이후 예금이 대량 인출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 예금인출과 현금수요를 최소화하고 자금시장에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중이다.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 순인출액이 3천만원이 넘더라도 국세청에통보되지 않는 10월13일 이후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현금인출에 한해 10월13일이후 한달간 인출액이 법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현금인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조치는 차명계좌나 거짓 실명화한 가명예금이 10월12일이후 대량 현금으로 인출돼 금융권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사장될 경우 자금시장을 교란시킬뿐만 아니라 실물투기성 자금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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