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사회정착과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해 기업과 일반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을 권장, 소득세 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실명제실시이후 술집과 유흥업소등 서비스업종은 수익노출을 우려, 카드받기를 꺼리고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등에 기업이나 일반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40%(중소기업은 30%)이상으로 규정,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업소에서 카드결제를 기피, 카드사용자와 업주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내 중소업체사장 이모씨(40)는 며칠전 직원10명과 함께저녁식사와 술을 먹은후 대금40만원을 카드결제하려 했으나 업소에서 일부는현금지급으로 하고 부족분은 외상처리토록 요구해 한차례 승강이를 벌였다.또 한달평균 3백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성서공단내 D사도 업소의 신용카드기피로 카드결제를 못해 {신빙성없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아예 이것조차 포기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과세자료 노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보다현금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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