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일 군의회의원에게 5백만원을 건네주고 로비를 부탁, 산림굴취허가를 받은뒤 허가받은 이상으로 나무를 캐내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본 조경업자 이두희씨(39.경주군안강읍)에 대해 산림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돈을 받은 영일군의회의원 권유형씨(43.영일군죽장면립암리)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수배했다.경찰은 또 이씨가 청탁으로 허가를 낸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위협해 1천만원을 받은 동료조경업자 조규완씨(42.포항시죽도동)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불법산림굴취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영일군청 산림과직원 오훈식씨(33)를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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