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허삼수의원등과 함께 다가오는 10일 12.12와 관련 국회국방위에서의 증인으로 채택된 허화평의원(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비서실장)이 2일 국회출석요구서를 반송해 그 결과가 주목.허의원측은 반송이유로 "출석요구서가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법률5조2항과 5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즉 5조2항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요지를 첨부토록 되어있으나 이번 요구서에는 막연히 {12.12사건 관련사항}이라고만 되어있고 또 5항에는 신문요지를 보고 사전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이것이 부가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허의원측은 이같은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기분좋은 일은 아니지만 당당히 증언에 임하겠다"는 입장.
이에대해 야당측은 포괄적의미의 질문요지로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며 {출석기피용 핑계}라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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