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무 일부가 일선 동사무소로 이관됐으나 전문직 공무원이 모자란데다절차까지 까다로워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면적 30평방미터이내의 건물에 대한 증.개축은 신청허가 사항에서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토록 법개정이 되었다.
그러나 상주시내 7개동사무소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태여서 건축업무가 헛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 역시 10여건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등 절차까지 까다로워 민원인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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