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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이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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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 대한 대구.경북지역의 이의신청은 모두 1천9백41건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국세청이 토초세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고지전심사청구를 접수한 결과(8월말) 대구.경북지역 총예정토지건수 3만1천8백45건의 6.1%인 1천9백41건으로 집계됐다.

심사청구유형별로는 재촌.자경농지주장이 2백55명(13.1%)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또는 제한사유 3백37명(17.3%) 상속.이농농지이유 88명(4.5%) 상속임야주장 38명(2%) 종중 및 금양임야주장65명(3.3%) 기타 1천1백58명(59.8%)이었다.

대구국세청은 고지전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고지전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심의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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