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농기계 무료사후수리 1년불과

각종 농기계의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1년에 불과해 구입 이듬해 영농철에는혜택을 못받는 등 불이익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높다.영농인력의 절대부족에 대처, 대거 보급된 농기계는 연간 20일-3개월 사용이고작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아프터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것.급격한 노령화로 농기계사용및 사후관리 부실이 갈수록 불거져 농민부담이커지는 시점서 사후봉사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농민외면처사라는 지적이다.문경군 문경읍 갈평리 이모씨(48) 등 농민들은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등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구입후의 농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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