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8일 전 경북 칠곡군 내무과장 배종수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8월의 실형과 추징금6백만원,액면5백만원의 수표압수등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된 박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건설계장과 이재운 경북 칠곡군 방제계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배씨는 지난해 5월 칠곡군 정기인사때 인사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5백만원,이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