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칠곡내무과장 징역8월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8일 전 경북 칠곡군 내무과장 배종수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8월의 실형과 추징금6백만원,액면5백만원의 수표압수등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된 박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건설계장과 이재운 경북 칠곡군 방제계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배씨는 지난해 5월 칠곡군 정기인사때 인사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5백만원,이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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