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실시에 따른 국세청의 세제개혁과 자금출처조사기준완화등 후속조치에도 불구, 국민들의 세금공포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특히 가명이나 차명으로 고액을 예금했거나 무자료거래로 각종 세금을 포탈해온 예금주와 기업.사업자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세무회계사무소로 몰리고 있다.이때문에 시내 세무.회계사무소는 때아닌 비명을 올리기도 하고있다.국세청은 실명제 발표당시의 금융거래자의 연령별 세무조사기준금액을 크게올려 올하반기부터 남녀구분없이 40세 이상은 1억원미만 30세이상 5천만원,30세미만 3천만원미만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실명제실시에 따른 사업자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각종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이나 비실명예금주.사업자는 자금출처조사.세금추징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해 세무서나 세무사.공인회계사사무실을 찾고있다.대구지방국세청부근의 한 세무사는 고객들이 우려하는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추징등에 대한 묘안(?)을 짜내 안내팸플릿을 작성, 발송하기도 했다.이모회계세무사(38)는 "'정부의 자금출처조사완화발표가 과연 그대로 적용되는가' '세제개혁이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등의 불안감과 회의가뒤섞인 질문.상담.민원이 매일 10여건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중구북성노에서 공구상을 하는 김모씨(45)는 "가명의 통장을 실명전환시 혹시라도 국세청에 명단통보될까 걱정스런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이라는단어를 쓰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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