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 무단횡단사고 피해자 과실 7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철길에서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의 과실은 70%라는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21민사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9일 박윤구씨(41.대구시 동구방촌동)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등에게 7천1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박씨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4시33분쯤 아들인 박병진군(5)과 강경태(8)박상혁군(4)등이 경부선 동대구기점 4.15km지점의 철길위에서 놀다 영주발 대구행 무궁화열차(기관사 김종식)에 치여 모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대구시 동구 검사동과 방촌동의 주택가를가로지르는 철도이고 안전시설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출입통행금지된 철길위에서 놀았고 4, 5세의 두어린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그 과실책임은 70%라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선언하였다. 송언석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3년 8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 유가 급등은 원·달러 환율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전남 여수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가 의료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선박 '무사파 2호'가 미사일에 맞아 침몰하면서 3명의 선원이 실종되었고, 이란의 공습에 대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