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 무단횡단사고 피해자 과실 7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철길에서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의 과실은 70%라는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21민사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9일 박윤구씨(41.대구시 동구방촌동)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등에게 7천1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박씨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4시33분쯤 아들인 박병진군(5)과 강경태(8)박상혁군(4)등이 경부선 동대구기점 4.15km지점의 철길위에서 놀다 영주발 대구행 무궁화열차(기관사 김종식)에 치여 모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대구시 동구 검사동과 방촌동의 주택가를가로지르는 철도이고 안전시설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출입통행금지된 철길위에서 놀았고 4, 5세의 두어린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그 과실책임은 70%라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폭로자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며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한 보좌진과의 갈등을 폭로했다. 그는 보좌진 6...
대구시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을 본격 추진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2035년까지 지역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탈북민 단체를 통해 받은 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