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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주민참여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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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민방 허가방침에 따라 새로운 지역방송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설립될 지역방송은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형태의 지배주주가 방송.경영 전문인을 영입, 독립운영하는{공익적 민영방송}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세철교수(계명대 신문방송학)는 논문 {지역민영방송설립에 대한 시론적 연구}에서 새 지역방송은 민주화.지방화.인간화의 가치위에 지역주민의 공익을추구하는 민영방송이 돼야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소유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운영@자본과 경영및 편성의 분리로 방송의 독립성 확보 @편성의 지역특성화등을제시했다.

김교수는 방송이념.제도의 실현에 핵심적인 소유구조로 두가지 안을 내놓고있다.

제1안은 상공인.문화예술인등 지역의 지도층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지배주주로 전체주식의 49%를, 지역주민 공모주가 51%를 차지하도록돼있다.

그러나 김교수는 제1안이 자본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참여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수반하는등 이상적인 면이 있다고 밝히고 제2안을 제시했다.

제2안은 지역 상공인 4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발기인 명의로 전체주식의 51%를 인수하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중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돼있다.

협의체회원의 주식소유는 균배를 원칙으로 회원1인이 최고 100분의 15이상을소유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단체는 전체주식의100분의 3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김교수는 단독지배주주로 인한 부작용 방지,자본.경영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집단협의체가 지배주주가 되는 제2안은 현행 방송법의 개정없이도 문제영역의 조정으로 경영의 합리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책임의 한계성이 모호해지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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