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경관이 도박묵인 후 수뢰

창원지검수사과는 11일 도박묵인 조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고 뇌물을 받은 마산동부경찰서 회성파출소 조용환경장을 가중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김병수순경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용환경장등은 지난 7월3일 오후 4시쯤 마산시 회성동 삼성용역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 박윤재씨(42)등피의자 4명을 연행한후에 묵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받아 조경장이30만원, 김순경이 20만원씩 나누어 갖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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