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등 대구인근시.군은 국세청의 누락 소득세 추가징수조치에 따라 정산작업을 마치고도 추징여부를 두고 서로 눈치를 살피는등 전전긍긍하고 있다.이같은 원인은 시.군과장및 계장의 경우 1백만원이 넘는등 추징액이 한달 봉급액수를 초과, 현실적으로 몽땅 징수하기가 어려운데다 국세청에서는 분납이나 납부기간연장등의 구체적 지시가 없기 때문이다.성주군의 경우 본청1백70명의 대상자에 대한 추징세금이 평균 20-30만원으로4천여만원인데 읍.면.보건소등 산하기관을 포함할경우 4백여명에 1억원정도로 나타났고 경산시.군등 다른지역도 비슷한 실정이다.
실례로 성주군 6급고참계장인 김모씨(49)는 추징세액이 80만원으로 거의 1개월봉급이 몽땅 달아날 형편이라는 것이다.
시군 공무원들은 [매달봉급에 의존하고 있는 봉급자들에게 2년누락분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자녀교육비등 고정생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매달 일정액을 나눠내는 분납방법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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