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무허가제빙공장등을 지어 수십년간 수산시장을 운영해온 경주시의회의원 손진목씨(45)가 문제의 건물 2동(동)을 지방공직자 재산등록마감일인지난11일 경주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산등록 규모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손씨는 경주시성간동339번지일대 시유지 2백50평을 무상임대받아 무허제빙시설인 얼음공장 1백평과 슈퍼마킷 50평을 불법건축, 20년째 수산시장을 운영해왔는데 지난11일 공직자재산등록마감일에 맞춰 기부채납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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