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기간단축,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등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책임보험미가입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부는 올들어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피해최소화등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강화, 보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 대구.경북의 경우 미가입차량이 종전과별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다.
대구의 경우 책임보험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8월말현재 35만2천대중 7천여대에 3억2천여만원으로 나타났고 경북의 경우는 34만7천여대중 6천9백여대로 역시 3억1천만원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칠곡군의 경우 1만8백여대의 차량중 228대가 책임보험가입을 안해 1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군당국이 차량소유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교통관계자들은 차량소유자들의 보험에 대한 의식결여와당국의 홍보부족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지연일수에 따라 최하 5천원에서 30만원까지(3개월이상)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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