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시효(3년)는 이를 안 시간부터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거한성부장판사)는 조남관씨(대구시 동구 효목동)가 서도산업(대표 한수일)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도산업은 조씨에게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조씨는 90년2월5일 이 회사 이현공장에서 원단(20kg)운반작업을 하다 허리를다쳐 치료를 받다가 91년 노동력의 24%를 잃는 후유증이 생기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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