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간이나 사용해온 학교부지가 임의로 특정인에게 불하된 사실이 뒤늦게밝혀져 학교와 동창회측의 반발을 사고있다.경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경주군이 지난88년12월 경주군 간천읍 모량리 613의5모량국교(교장 신기철) 부지2만3천5백평방미터중 국도와 인접해 있는 3백60평평방미터를 학교측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설모씨(52.경주시 노서동77)에게 평당9만여원씩 모두 9백90만원에 불하해주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불하받은 설씨가 최근 [개인소유의 땅에 설치돼 있는 학교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학교장앞으로 보내면서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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