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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왕대 '신나뉴부'존재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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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 법흥왕 11년(서기 524)에 세워진 울진 봉평비(국보 제242호)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등 기존 문헌자료에 없는 풍부한 내용의 사료(금석문)를 담고있어 6세기 신라의 정치 사회사 연구에 획기적인 단서를 제공했다.이 비가 발견된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는 일찍부터 신라 영토로 편입되었던 곳으로 한때 고구려에 의해 점령되었으나 얼마후 다시 신라에 환원된 지역이다.변성화강암으로 된 불규칙한 4각비로 한 면만 다듬어 총 10행 398자를 새긴봉평비를 두고 국내학계에서는 '법흥왕의 순행비' '법령비'등으로 해독하고있으나 발견 당시 문화재위원들은 왕명을 받아 현지에 내려간 고위관리들이실화로 성을 불태운 사건의 책임자들을 곤장으로 처벌하고 앞으로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율령으로 다스릴 터이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 비를 건립했다고 밝혔었다.

이 비의 발견으로 신라 왕이 이곳 '거벌모나'에 순행한 사정과 '노인법'의구체적인 집행과정 지방행정조직등을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됐으며 뚜렷하게새겨진 '신나뉴부' '노인법'이라는 글귀는 '신나뉴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흥왕 7년(520)의 율령반포를 지극히 단순하게 보던 일본학계의 주장을 뒤엎어버렸다.

우리 학계는 이미 법흥왕대에 육부가 있었다고 했으나 일본학계는 법흥왕대에 삼부, 진흥왕 진평왕대에 삼부가 만들어졌다는 설을 제시했었다. 또 '노인법'이라는 명문과 비문중에 나오는 '별교영' '대교법도' '나' '장'등과 관련지어보면 6세기에 반포된 율령이 단순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서체는 예서에서 해서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진흥왕순수비'(서기 568년)의 그것보다 더 고졸한 편이며 이두식 표현이 거의 보이지않아 이두가 만들어지기 전 한문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표현방식을 쓰고있다.

논바닥에 거꾸로 박혀 있던 이 비는 1988년 봄 객토작업때 포클레인에 끌려올라와 울진의 권대선 이규상씨등이 고비임을 알아냈고 그후 향토사가인 윤현수씨가 탁본하고 나름대로 해석문을 만들었으며 본보에 특종 보도됨으로써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비는 원발견지에서 서북쪽으로 50m 옮겨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으나 바닷바람이 센 곳이어서 영구보존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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