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금고 규제완화 급하다

실명제 실시이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신용금고의 지원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신용금고법및 시행령 준칙등 관련조항이 거래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신용금고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상호신용금고 연합회 대구시지부를 비롯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의 급전조달 창구인 사채시장이 마비됨에 따라 정부당국에서 융통어음취급,여수신금리인상등의 업무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거래기준이 현실여건과맞지않아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상호신용금고의 상품개발이 법에 묶여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서민들이 상호신용금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금고지점등을 대폭 확대시켜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줄것과 현행 부금대출밖에없기때문에 일반대출 취급업무 허가와 송금.환업무, 별단가계당좌를 발행하고 각종 공과금도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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