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시 신기동 주평부락 자연녹지지역 5만3천5백평방미터의 주거지역화등5건의 용도지역변경과 16건의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점촌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돼 곧 고시된다.지난16일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점촌도시계획 재정비로 기존취락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20여년간 불편을 겪었던 주평부락 주민들의 오랜숙원이 풀렸다.
또 신기동 쌍용양회 사택지구 35만1천평방미터도 일반공업지역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외에 유곡동 44만8천8백평방미터가 자연녹지지역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신기동 20만9천평방미터의 일반공업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흥덕동 시영아파트지구 1만3백평방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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