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내 6백여 거택보호대상자들은 당국이 매월 주식비를 현물로 지급,불편을 겪고 있다.시는 현재 3백67세대 6백5명의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연간 3백27만원을 들여매월 1인당 부식비 2만1천원, 연료비 1만7천원등은 은행예금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비는 매월 1인당 쌀10kg, 보리쌀 2.5kg등 현물로 지급, 불편한몸을 이끌고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나가 수령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지급양곡이 쌀과 보리쌀로 한정하고 품질마저 떨어져 일부 세대들은 이를 시중에 헐값으로 내다팔고 있다. 또한 포장단위가 20kg들이로 거택보호세대의 가구원이 홀수인 경우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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