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세입세출외 현금인 각종 기부금을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관리.운용해 기탁자들에게 불신감을 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예산외의 수입.지출도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시는 지방재정인 새마을소득기금.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료보호기금등 14개 항목 1백9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고 있다.반면 재해의연금.불우이웃돕기성금.체육진흥성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 6-7건은 예산회계법에 저촉받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관리 집행하고 있다는것.특히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기부금품을 기탁자들로부터 일괄접수해 대부분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명의의 선심용으로 쓰거나 실과 자체적으로 집행해 기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세입세출외 현금인 각종 기부금을 전담해 관리할 수있는 부서의 신설과 집행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장동혁 "법조문도 안 봤다는 李…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역대급 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