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세입세출외 현금인 각종 기부금을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관리.운용해 기탁자들에게 불신감을 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예산외의 수입.지출도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시는 지방재정인 새마을소득기금.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료보호기금등 14개 항목 1백9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고 있다.반면 재해의연금.불우이웃돕기성금.체육진흥성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 6-7건은 예산회계법에 저촉받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관리 집행하고 있다는것.특히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기부금품을 기탁자들로부터 일괄접수해 대부분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명의의 선심용으로 쓰거나 실과 자체적으로 집행해 기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세입세출외 현금인 각종 기부금을 전담해 관리할 수있는 부서의 신설과 집행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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