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정기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무더기로 취소되고 토초세산출기초가된 공시지가 조사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전국의 토초세예정과세통지된 24만건중 이의를 제기한 3만5백8건(12.7%)가운데 25.2%인 7천6백94건에 대해 과세를 않기로 했다.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토초세예정과세통지된 3만1천8백45건중 유휴토지판정이의제기는 1천1백47건(3.6%)으로 나타났다.대구국세청은 이가운데 38.9%인 4백47건은 재조사및 고지전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7백건(61.1%)은 이의를 기각했다. 이같은국세청의 토초세부과 잘못은 엉터리 공시지가조사때문 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올들어 접수된 9천16건의 개별토지가격 상향및 하향재조사청구 가운데 55.6%인 5천14건(상향9백22 하향4천92건)을 재조정키로 했으며 3천8백75건은 기각, 1백27건은 각하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의 토초세 고지전심사청구유형별로는 이의제기 1천1백47건중2백4건이 재촌.자경농지라고 주장, 이중 66.1%인 1백35명이 비과세조치됐으며 상속.이농농지주장 58건중 21건(36.2%)이 인정된 것을 비롯, *법령에 의해사용금지 또는 제한주장 1백93건중 54건(27.9%) *종중임야.금양임야주장 23건중 19건(82.6%) *상속임야주장 6건중 4건(66.6%) *기타 6백63건가운데 2백14건(32.2%)이 각각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돼 과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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