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에대한(제1종) 보상이 각기 달라 양축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농림수산부 고시에 의하면 제1종 가축전염병인 {부루세라}.결핵에 감염, 소가 폐사했을때는 시세와 같게 보상해주고 있으나 같은 1종 전염병인 유행열의경우는 제외되고 있다.이같이 보상규정에 차이를 둔것은 부루세라나 결핵의 경우 소에 자주 발생하고 병이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유행열은 3-5년 주기로 발생하고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양축농가는 가축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때 신고토록돼있으나 유행열은 아예신고조차 하지않고 시중에 내다 파는 실정이어서 가축보상제도의 차이때문에소유행열이 퇴치되기는 커녕 되레 전파될 우려가 높으며 병에 걸린 소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국민보건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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