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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종합-중기창업지원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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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농경지등에 공장을 쉽게 세울수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부작용으로산을 마구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경관이 수려한 동해안 고속화도로주변이 크게 망가지고 있다.영일군의 경우 8월말 현재 조립금속 62개소, 비금속30개소, 식품가공31개소등 1백70개소의 공장이 가동중인데 이중 1백여개업체가 산림보존지구나 농경지에 들어서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항철강공단부지가 평당25만원이나 비싸지자 영일군 동해면,구룡포읍.흥해.송하.청하등 동해안도로변과 인접한 산림보존지구에 공장을건립, 공해유발은 물론 자연경관을 크게 망쳐놓고 있다.

경주군은 지난해26건 9만2천평방미터, 올해9건 1만4천평방미터에 공장설립과관련 산림훼손허가를 내줬다.

경주군역시 창업지원법에 의거, 공장을 건립할 경우 임야또는 농지를 쉽게이용할수 있는점 때문에 공단부지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울진군도 산림보존및 녹지지구에 7개업체가 창업했으며 영덕군은 3개업체가산림을 훼손하고 공장을 세웠다.

동해안주민들은 "동해안의 절경을 당국이 창업지원법이란 이름아래 산림훼손을 마구 허가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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