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수신증가책의 일환으로 은행중심의 업무영역 조정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막기위해서는 은행들이 표지어음, 보장성예금의 일부취급, RP개인매출등을할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은에서도 이제까지 금융기관의 금리체계가 제2금융권에 유리하게책정되어 있는 모순점에서 탈피하고 은행중심의 업무영역을 조정해야한다는필요성을 재무부등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업무영역조정과 관련 이미 CD이탈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있어 보장성예금의 허용등 금리자유화, 금융개방화시대를 앞두고 은행권의 일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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