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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지자체 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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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일 시청서 열린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의 국고귀속등 법집행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7개 관련법규의 개정을건의했다.대구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보전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규정한 환경개선부담금및 배출부과금의 국고귀속은 지자체의 환경투자를 어렵게 할뿐 아니라 지방재정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납입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공동주택.학교.병원.공장등 공해사업장의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마찰요인해소를 위해 배출시설 비정상가동.배출허용기준치 초과기관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망했다.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상시비.사업중단.집단민원야기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마을전체가 처리시설에 수용또는 사용될 경우 특별보상을 할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시계획법중 공원.유원지계획의 변경은 매5년이 지나야 가능토록 돼있어 관련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시설면적10% 이내의 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승인없이도 계획을 바꿀수 있도록 해줄것을요청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사업의 민자유치 제약규정을 완화, 지자체등의허가를 받은 비행정기관도 개발사업에 나설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개정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토지이용도 제고와 제품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60%이하에서 80%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복지확충책으로 60제곱미터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지방세법)도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대부금 수혜자}를 {대부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바꿔줄 것을 요망했다.

이같은 시 건의에 대해 서정화내무위원장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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