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제출거부, 증인 불참석, 국감대상기관 직원의 소란행위등이 발생, 국감 수감자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같은 수감태도는 국회와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란 비난을 사고 있어 의식개혁이 시급한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7일 국회노동위(위원장 장석화)의 대구지방노동청및 대구.경북지방노동위의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노동청은 의원들이 요구한 {대외비와 기밀문서}를 보안업무 규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국회노동위는 이날 대구지방노동청의 자료제출거부가 국회의 고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포항제철 노동조합 와해 문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요구됐던 포철회장과 사장등 2명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 포철 부사장등 2명이 대리출석했다.
이로인해 증인으로 채택된 4명중 1명만이 증인 신문을 받아 국회의 권위를떨어뜨렸다.
이와함께 국정감사 시작 직전인 이날 오전10시쯤 대구지방노동청 감사장에는영남대 총무과 직원1명이 영남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온 경위를 따지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직원은 "보도자료를 누가 냈는가" "안내기로 해놓고 왜 냈나" "영남대를두번 망신주려 하는가"며 고성과 함께 의원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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