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군의 도로확포장공사 일부구간이 편입용지 소유주들의 과다한 보상금 지급요구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이의 처리를두고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군은 임동-예안간 4.5km의 지방도와 남후면무릉-풍천면어담간 3km의 군도등16개 구간에 대해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릉-어담구간중 남후면고하리 50여m 군도가 편입지주인 권모씨(50)와의 편입필지및 보상가시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또한 풍천면광덕리-갈전리사이 1.4km의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의 경우도 도양리 30여m 편입용지 소유주인 임모씨(38)가 감정가보다 4배나 많은 평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등 5개구간 곳곳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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