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한해동안 현장실습에 참가한 경북도내 12개공고 3천여명의 학생들 가운데 사망1명 중경상5명의 안전사고가 빚어졌으나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실업계고교 운영체계의 변화로 내년부터 시범학교 일부학과의 경우 1년간 기업체에서 훈련을 받도록 돼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자격이 불분명한데다 규정도 없어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의 유성환의원(민자)이 경북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유의원은 대책으로 [전문대처럼 학교예산 안전공제회기금으로 실습생을 위한 보험제도를 실시하거나 기업체에 재해부담금을 신설하는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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