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현 시세보다는 턱없이 비싸게 감정가의 99.8%로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정인에게 특혜를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상주군은 낙동면 분황리464의6-7등 2필지 4천168평을 2만8천5백원씩 1억1천878만8천원에 매입했는데 이곳의 논은 현재 시세로 평당 1만3천여원, 밭은 평당 8천원에서 1만여원이다.
특히 밭에있는 10년생 사과나무 20주을 그루당 7만5천원으로 타 보상가보다3만5천여원을 비싸게 매입했고 2천4백평방미터에 식재된 다년생(3년생)화초는 포기당으로 환산치않고 평당 3천원으로 일괄 보상하는등 특혜의혹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있는데 이 부지는 경북도의회의원 노모씨 소유다.문제의 땅은 노씨가 작년2월 상주군 축협조합장으로 근무할시 톱밥공장및 돼지똥발효공장부지로 선정, 평당 10만원씩 당시 시세보다 5배나 비싼 3억여원에 5년간 임차기간으로 축협과 계약했다가 일부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공장건립이 무산되고 노씨는 조합장직을 사퇴하는등 말썽이 났던 부지이다.주민 금모씨는 현 시세등을 전혀 감안치않고 비싼값에 부지를 매입한것은 되레 당국이 투기를 조장한것에 불과하다며 부지매입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다고했다. 군관계자는 처리장시설 설치에 적합해 다소 비싸게 매입한것은사실이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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