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한 택시 예사 운행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잇단 음주운전행위가 사회적 물의를빚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술취한채 차를 몰던 택시기사 6명이 형사입건 됐다.대구경찰청은 술에 취해 유창운수소속 대구1바74xx호 택시를 몰던 김모씨(40 혈중알콜농도 0.16%)등 법인.개인택시 기사 6명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15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이 경찰단속에 걸린 때는 모두 심야나 새벽시간대로 지난11일 하룻동안에만 4명이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인 김씨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0.5-0.9%인 택시운전기사 5명에 대해서는 1백일간의 면허정지와 함께 각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이내려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버스.택시기사의 음주측정은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그간 자제해왔으나 이들의 음주운전행위에 따른 말썽이 최근 잇따라 일제단속에나선것]이라며 [시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강력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6일부터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버스.택시 2천6백20대를 검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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