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요방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를 개정하면서 충분한 입법예고없이 법시행에 곧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가요방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상당수 업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준비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6일 가요방의 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27일자로 법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보건법은 {학원이 들어서있는 건물에는 가요방의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학원시설과의 거리제한을 두는등} 신규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그러나 보사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입법예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부터 가요방 개업준비를 하던 상당수 업주들이 거액을 들여 시설을 갖춰놓고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등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대구시내에는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만해도 3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업소의 주인들은 보사부의 입법예고 소홀로 각각 7천만-1억원씩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구 산격동에서 D노래방을 개업하려다 개정된 보건법 때문에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게된 이경호씨(33)는 [정부의 입법예고 소홀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만큼 소송을 걸어서라도 허가나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업주외에 관련법 개정사실을 모르고 시설작업중인 업주도 40-50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 속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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