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사고 방지책으로학교주변 일정구역을 어린이교통안전구역(스쿨존)으로 설정, 차량통행속도를대폭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행쇄위가 밝힌 세부계획은 *국민학교주변 반경5m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어린이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국역내의 차량속도를 시속 20km-30km이하로 제한 *횡단보도의 푸른신호 주기를 어린이들의 걸음에 맞춰 길게 조정 *무단회단 방지용 가드레일등 보행자 안전시설과 차량과속방지책등을 늘인다는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4만8천1백51명으로 하루평균1백32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학교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행쇄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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