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이 기술증명없는 휴대폰 기변변경(휴대폰 교환)이 체신부허가사항으로 바뀐 중요한 사실을 이동통신 판매처및 대리점에 늑장통보, 이를 모른 이용자들이 큰불편을 겪었다.포항지역 휴대폰 판매처및 대리점에 따르면 체신부는 지난 13일 이동전화 무선국 허가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술확인증명없는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바꿀 경우 종전 신고만으로 수수료 9천원에 당일처리하던 것을 허가사항으로 변경, 수수료 5만5천원인상, 처리기간 4-5일소요 등의 내용을 이동통신에 통보해 철저한 홍보로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이동통신 대구지부나 포항영업소는 시행당일까지 사전연락을 받지못해 휴대폰이용객의 기변변경신청을 종전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개정사실을 발견, 이동통신측의 고객서비스와 홍보에 허점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넜리점의 정모씨(50)는 [하루종일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며 [어떻게이런 사실을 시행당일 통보할수 있느냐]고 분개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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