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가 홍보부족과 낮은 보수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보수의 현실화 *월급제 국선변호사지정 *변호사 보험제도입등 제도개선이요구되고 있다.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5백30건에이르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선임 필요조건으로 명시된 3년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제외하면 국선변호인이선임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법도 9월말 현재 7백28건의 국선변호인 선임으로 5천5백96만원(건당 평균 7만6천8백68원)의 보수를 지급했지만 고법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임필요사건에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선변호인들이 8만원정도의 낮은 보수로 인해 피고인의 접견을 소홀히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을 하는 사례도 잦아 국선변호인선임을 기피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기록복사와 여비등의 실비계산이 가능한 20만원선이상의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나 국가가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처럼 국선변호인을 월급제로 고용해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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