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안이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성안오피스텔 지분을 공동소유한 입주자들의 승낙도 없이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편법으로 유료화해 영업해오다 입주자들의 항의로 뒤늦게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취소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주)성안은 지난 6월말 성안오피스텔 부설주차장(3백79대분)을 유료화하겠다고 달서구청에 허가신청을 했다.성안측은 신청을 하면서 오피스텔지분을 공동소유한 입주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성안 명의로 된 건물등기부만을 제출, 달서구청은 건물소유자가 (주)성안 단독인줄 믿고 7월초 허가를 내줬다.이로 인해 한달 주차권을 3만원씩 받고 3백여장 팔아 외부차량들이 주차장에몰려들어 실제 입주자차량은 주차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됐다.이에 입주자들이 항의하자 달서구청은 9월말 건물등기부를 다시 확인, 건물면적 3만3천1백평방미터 가운데 (주)성안측의 지분은 6천5백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달서구청은 (주)성안측에 입주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내지 못하자 10월14일 유료주차장 허가를 취소했다.입주자들은 [(주)성안측은 주차권을 배분하면서 지분에 비해 훨씬 많은 주차권을 챙겼다]며 [또 관리사무소측은 주차료로 받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의행방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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