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민간아파트업체가 건립하는 아파트단지 주변의도로개설등 각종 간선시설비용을 업체부담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부담만큼이 아파트 분양가에반영되고 있어 간선시설 설치비용이 결국 입주민의 몫이 되고있다.신설 아파트단지의 간선시설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대구시의 경우 법조항을 지나치게 원용,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단지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업체에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분양 승인된 0주택의 비산동 아파트의 경우 진입도로 2백35m의 개설포장비등 23억원을 기부채납키로 하고 사업승인이 됐으며 득택의 진천동 아파트도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20억원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달아분양이 된 바있다.또 월배지역의 득택도 10억원정도의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했으며 최근 분양승인된 득택도 2개단지에 14억7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개설후대구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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