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부산강서구일대 토지를 허가제시행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위장해 소송을 통한 명의이전 사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검찰이정밀수사에 착수했다.부산지검 수사과는 투기꾼들이 토지브로커들과 결탁해 거래허가를 받지않고매매한뒤 소유권이전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것으로 위장,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등기절차를 마친 1백58건에 대한 서류일체를 부산 강서구청과 북부산등기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중 30여건이 불법으로 거래된 혐의를 잡고 1차로 10여명을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당시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시, 현 소유자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소환하는 한편 투기꾼들과 브로커의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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