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약서쓰고 사고합의

사고후 합의를 보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썼더라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재복판사는 2일 이병문씨(대구시 서구 내당동)등 4명이 신한주물(대표 박병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한주물은 이씨등에게 5백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90년11월11일 북구 침산동 신한주물에서 조형공으로 근무도중 면허없이 주물운반지게차를 운전하던 조모씨가 1백kg들이 산소통 2개를 들이받아 넘어뜨리자 이에 깔려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9백94만여원을 받는조건으로 회사측과 합의를 했으나 후유증이 생기자 소송을 냈었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후유증에 대한 책임이나 손해액수는 명시되지 않았고 합의당시 부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회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기때문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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