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재검토 여론이 많다.4일 경주군에 따르면 내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이 공동시설은시.군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은 50ha이상의 과수생산자조직으로 하고 있어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수농가들은 공동시설은 1동당 건축비와 냉동기계장치에만 4억원이 들어 부담이 많은데다 광역단위로 해놓아 과수생산지에서 공동시설이 멀리 떨어질 경우가 많아 대부분 꺼리고 있다.
과수농가들은 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품목별재배면적을 시.군단위에서 읍.면단위로 줄이고 저온 창고도 2백평기준에서 1백평으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내 과수재배면적은 2천ha로 연간 1만8천9백60t씩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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