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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개발특별법 제정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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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관심을 끌고있다. 건설부가 교통부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며,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가칭 {지역균형개발법}안이 처음으로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1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황인성국무총리의 답변에 의해서였다.황총리는 이날 수도권의 과잉개발을 막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역의 균형개발및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건설부가 설정해놓은 법제정의 기본골격은 국민생활권의 광역화에 대비, 수도권 일원에 집중돼있는 각종 생활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개발계획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지방거점으로 분산시키는 {광역개발}제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개발촉진지구}지정, 국토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에까지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최대한 유치하는 방안등이다.광역개발제도는 지방대도시와 주변지역.공업단지.배후지역 및 여러도시가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등을 단일 광역권으로 묶어,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특별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사업의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토개발심의회가 심의 확정하게 된다.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개발업자 가운데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등 22개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지원을 받게되고 토지의 수용및 사용권을 부여받게 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지원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편의도 제공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조세상의 특례조치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토지매입등을 대행할 계획이며 개발업자에게는 주변지역에 대한 우선개발권을 부여하고 민자유치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민간개발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기간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구개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의 재정자립도, 지역총생산, 인구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민간개발업자 등에게는 광역개발사업과 같은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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