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정지후 사업시행을않고 벽돌야적장등으로 활용되고있어도 당국은 방치만 하고있다.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산681의 2번지외 4필지 9천698평방미터면적은 지난91년11월부터 92년9월말까지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대구 S주택이 군의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사업자는 부지정지만 한후 현재까지 아파트건립 공사는 착공도않고있는데 군은 그동안 복구지시만을 수차례 내렸을 뿐이다. 이곳은 면사무소와인접해있는데 공터가 장기간 방치돼있어 주변 미관마저 해치고있는 실정이다.군은 [주택사업자가 아파트 설계중에 있어 이달중 분양공고가 이뤄질 것같다]며 [목적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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