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살된 임신부의 수감

[16세밖에 안된 여자애가 차가운 교도소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아야 하다니...]교도소에 수감된 처조카 K양(16.수성구범어동)을 면회하고 온 권모씨(49)는담배만 피워댈뿐 말을 맺지 못했다.

K양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 9월. 사채업자 Y씨로부터 빌린 돈 1천5백만원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구속됐다.

가난한 집을 뛰쳐나간 중학교 2년중퇴생 K양은 몇개월전부터 남구봉덕동 S레스토랑에서 접대부로 일해왔다. 그러던중 방세, 옷값등을 마련한다며 레스토랑 주인 김모씨(35.여)의 소개로 사채업자 Y씨로부터 2백50만원을 빌리고 화대로 벌어 갚기로 했다.

그러나 한번 빌린 돈을 갚기란 쉽지않았다. 이때문에 밀린 빚을 갚고 잡비로쓰기위해 계속 돈을 빌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소문끝에 딸을 찾아낸 가족들은 레스토랑업주 김씨를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씨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한달만에 보석으로풀려났다.

경찰조사에서 윤락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던 동료 미성년자 접대부가 검찰조사때는 소환에 불응함에따라 증거불충분으로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던것.

반면 K양은 갚지못한 1천5백만원때문에 사채업자 Y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구속 수감됐다. K양은 이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다.

K양의 고모부 권씨는 옥중에서 날마다 배가 불러오는 16세짜리 철없는 처조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가족친지는 모두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형편이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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